[줌-In] 기업사냥꾼, 위조서류로 회사 강탈 의혹…피해자,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성토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9 21:19:48
  • -
  • +
  • 인쇄
허위 총회·문서 조작으로 대표이사 해임… 중앙지법 등기국
“되돌릴 수 없어, 판결 받아오라”…"피해자들에게 '독박'"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세상이 날이 갈수록 이상하고 괴상하며 범죄자들이 들끓는 이상하고 상막해져간다는 어르신들의 걱정과 노파심의 말들이 새삼 떠 오르게 하는 사건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관공서에서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등기를 변경당해 회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작된 주주총회 서류와 위조된 정관을 근거로 법원이 등기 변경을 승인하면서 자신들의 기업이 송두리째 넘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

 

피해자들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조작된 서류가 법원 등기국에 제출됐고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들이 변경됐다. 이들은 지난 12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이 해당 서류를 받아들여 A씨 측에 법인 등기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 “불법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등기국… 피해자들, 이중잣대 비판  

 

피해자들은 중앙지법 등기국이 "A씨 측이 제출한 서류가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등기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공증만 받으면 등기를 처리해 주는 것이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피해자들이 허위 총회를 바로잡기 위해 제출한 서류는 동일하게 공증을 받았음에도 등기 변경이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 측이 공증을 받은 법무법인조차도 이후 "허위 서류를 기반으로 공증이 이뤄졌다"고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피해자들의 등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잘못된 등기를 되돌리려면 법원 판결을 받아 오라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그사이 A씨 측이 회사를 공중분해하거나 자금을 빼돌릴 가능성이 커 걱정이 크다"고 호소했다.  

 

 


■ 등기국 “서류 이상 없으면 승인” Vs. 피해자들 “인감 도장도 위조”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관계자는 취재진에 "서류나 인증에 이상이 없으면 등기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공증된 서류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인 인감 도장의 경우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실제 법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 측이 제출한 서류에 날인된 법인 인감 도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명부에 찍힌 인감이 당시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제공한 당시 인감 증명서의 도장과 주주명부에 날인된 도장은 육안으로도 차이가 뚜렷해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등기국이 등기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인감증명서(左)의 인감도장과 주주명부에 날인된 인감도장( 右) 육안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업 등기법 제 26조 7항에 따르면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에서도 등기관이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되어 있어 주주명부에 다른 인감증명서와 다른 도장이 날인된 것이 사실 이라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 취재 시작되자 추가 등기 신청 취하… “불법성 인정한 것”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A씨 측은 최근 주식 증좌 등 3건의 추가 등기 신청을 했으나 취재가 시작된 직후 이를 모두 취하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A씨 측이 자신들이 제출한 서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까봐 신청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은 A씨 측이 제출한 위조 서류에는 공증을 이유로 등기를 내줬지만, 피해자들이 제출한 정당한 서류는 마찬가지로 공증을 받아 왔음에도 등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위조된 문서로 회사가 넘어가고도 이를 되돌릴 방법조차 없는 현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등기국의 절차적 문제와 법적 허점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사법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