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신규 피해자 29명 추가 인정…구제급여 지급 대상 5971명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1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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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 홍세기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신규 피해자 29명을 추가로 인정하고 피해등급 결정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 41명의 등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09명을 심의해 이 중 7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 새로 인정된 피해자 29명과 피해 판정을 받았지만 등급결정이 미루어졌던 41명이 포함됐다.

 

 [인포그래픽=나노바나나 생성]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은 피해자 4명이 신규 인정 또는 등급결정을 받게 됐다. 이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지금까지 누적 기준 총 5971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이들에게 구제급여, 진찰·검사비 등을 합쳐 총 2080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이는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정부는 당시 기존의 기업 단독 책임 체계에서 국가가 공동 책임을 지는 배상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부터 100억원을 시작으로 정부 출연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기로 했고, 피해자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며 국가 주도 추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환경부 소속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올해 국무총리 소속의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며,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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