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활발 전망"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SK텔레콤(이하 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통신사와 이용자 간 개인정보 보호의무, 피해 실질성, 위자료 산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본격화 되면서 앞으로 전망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통신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약 46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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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대리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피해자들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 가능성, 명의 도용 우려, 금융 서비스 제한 등 실질적 불안과 생활상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소송 대리를 맡은 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SKT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의 범위와 위자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이다.
배상 규모도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1인당 10만~30만 원 수준이 많았으나, 이번 사안은 피해 규모와 불안감, 생활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더 높은 배상액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와 같은 대규모 해킹 사태의 재발 방지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내 통신사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기업의 책임 범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으며, 집단소송 제도 개선 논의도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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