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협 "산업 붕괴" VS 가맹점주협 ""환영"
[HBN뉴스 = 한주연 기자] 대법원이 15일 한국피자헛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이득인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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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현재 약 20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 피자헛 사례를 계기로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줄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겨받는 금액이다. 물품 대금에 유통 마진을 매겨 그 차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날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자헛이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0년 12월 가맹점주 94명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본사가 받아왔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피자헛 점주들은 가맹계약 당시 최초 가맹비와 매달 고정 수수료(총수입의 6%)와 광고비(총수입의 5%)를 낸 데 이어 피자헛 가맹본부에서 피자 원·부재료를 공급받고 매달 물품 대금을 부담해왔다.
이에 대해 피자헛은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의무는 없어 적법한 거래라는 입장으로 소송에 임해 왔다.
이날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며"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차액가맹금을 반환 소송에 휘말린 업체로는 bhc, 교촌치킨, BBQ, 굽네, 푸라닭,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버거킹,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등으로 알려졌다.
피자헛 관련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다른 재판 진행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논평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관례처럼 수취해온 차액가맹금의 부당함을 확정지었다.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유통 마진 수취라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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