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4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약 4000명의 피해자가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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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이 권고가 법원의 화해 권고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2000만 명이 넘는 피해자와 25종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건이다. SKT 측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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