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심서 ‘징역 35년’ 선고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1 16: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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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회삿돈 20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1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6)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 오스템임플란트.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2021년 10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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