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KC-1 배상액 이미 회계 반영… 재무적 충격 없을 것"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3 1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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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질의에 "3분기 기준 6776억 충당부채 설정 완료, 부채비율 변동 미미"

[HBN뉴스 = 이동훈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LNG 화물창(KC-1)’ 기술 결함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이미 회계상 충당부채를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무 영향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3일 한국가스공사는 HBN뉴스에 이번 1심 패소 판결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가스요금 인상 압박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전했다.  


가스공사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비해 이미 충분한 충당부채를 인식해 둔 상태임을 강조했다.

공사는 “KC-1 소송과 관련해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이미 6776억 원을 회계상 충당부채로 설정 완료했다”며 “만약 향후 소송 패소로 배상금 지급이 확정되더라도, 기 설정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해 추가적인 부채비율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스공사 측에 배상할 것으로 판시한 약 4800억 원(삼성중공업 약 3000억 원, SK해운 1000억 원대 등)을 상회하는 규모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이 공사의 부채비율 상승이나 즉각적인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공사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 매각과 수익 확대 등 자구 노력을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KC-1 기술의 향방과 내부 책임 규명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 진행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원이 1심에서 가스공사의 설계상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했지만, 아직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기술 폐기나 보완 여부를 결정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공사 측은 국책 사업 결과에 대한 내부 감사나 R&D 프로세스 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에 “책임 규명 절차나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 등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그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KC-1 화물창의 외벽 결빙(콜드 스팟) 현상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시공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천 기술을 개발한 가스공사 역시 하자 없는 설계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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