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무산 'MG손보' 가교보험사로 기존계약 보호...임직원 구조조정 불가피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4 1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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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정지, 보험계약 조건변경 없이 5대 손보사로
원활한 계약 이전 위해 선제적 영업정지 부과"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MG손해보험이 신규영업을 강제 정지하고 기존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대형 손해보험사로 이전한다.

 

  MG손해보험 본사. [사진=MG손해보험]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의결의 핵심은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드는 비용을 공적자금을 쓰지 않고 보험회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한다는 것.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정지되지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종전대로 수행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이다. 이 중 90%가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이전돼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 이상 소요 예상으로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하기로 했다. 가교보험사는 파산 위기에 처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관리하는 회사로, 예보가 운영한다.

 

가교보험사에는 전산운영, 보험금지급, 계약이전준비 등 필수인력 범위에서 MG손보 임직원이 채용된다. 가교보험사가 설립되면 기존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은 그대로 승계돼 보험계약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지만, 임직원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보사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치면, 가교보험사에서 5대 손해보험사로 최종적 계약이전이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 저하로 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5개 손보사가 자율적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4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12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해 성사와 관련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실사 거부로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 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에 고용규모를 전체 직원의 10%, 비고용 위로금 수준으로 250억원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럴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MG손보 매각은 지난 3월 13일 무산됐다. 

 

관계기관들은 5월 하순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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