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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거짓으로 판단한 바디프랜드 키성장 효능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 부과를 결정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을 통해 이 제품이 키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지난해 인기리 방영됐던 드라마 ‘SKY캐슬(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됐고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됐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의 표현을 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 관련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다음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표현을 써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바디프랜드를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또 참여를 거부할 경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시험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아울러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해 소비자가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마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꾸몄다.
이에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2200만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구성림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광고가 됐고, 파급력이 커 신속히 현장 조사를 했다”며 “바디프랜드는 인체 효능에 대해 악의적으로 고의성 명백한 상태에서 거짓 광고를 했고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봐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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