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우려에 '한화·대우조선' 결합 시정조치 최장 2031년 5월까지 5년 연장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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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다음달 종료,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미해소"

[HBN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독과점을 우려해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는 3년 뒤에도 시장 경쟁환경을 따져 최대 2년의 시정조치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19일 기업결합을 신고하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및 조선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3개 법인에 3년간 시정조치를 이행하라고 2023년 5월 의결했다. 당초 종료 시점은 올해 5월 2일까지였지만 최장 2031년 5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의결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이 향후 3년간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다.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역시 3년간 금지한다.

 

3년 전 공정위는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시장에서 동일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라고 의결했는데, 이번에는 3년 연장 결정을 하되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으로 이행 영역을 좁혔다.

 

공정위는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서는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2개 부품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함정 및 그 부품 관련 시장의 최근 3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별적 정보 제공 또는 견적 가격제시를 통한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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