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매도세에 주가 급감, 경영 시험대
[HBN뉴스 = 이동훈 기자] 크래프톤이 야심 차게 선보였던 모바일 게임 ‘어비스 오브 던전(AOD)’이 출시 약 반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주요 IP(지식재산권)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며 주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외부 IP 확보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해외에서 소프트 론칭 형태로 서비스 중이던 모바일 게임 AOD 서비스를 내년 1월 21일 공식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크래프톤 측은 “게임의 현재 상태와 장기적인 글로벌 출시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지속해서 제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원작인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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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프톤 로고 [사진=연합뉴스] |
AOD는 크래프톤 산하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한 익스트랙션 RPG다. 배틀로얄 장르의 생존 요소와 던전 크롤러 장르의 탐험 요소를 결합한 게임이다.
크래프톤은 2023년 8월 PC게임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지적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버전 개발에 착수했다. 2024년 말 출시를 목표로 했으나 완성도 문제로 출시가 연기됐다.
올해 초 크래프톤과 아이언메이스의 라이선스 계약이 약 1년 6개월 만에 종료되면서 게임명이 ‘어비스 오브 던전’으로 변경됐다.
AOD의 원작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는 현재 넥슨과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게다가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부장판사)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했다. 다만 영업침해에 따른 배상액은 1심의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슨 대표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IP 계약 당시부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서비스를 지속하기에는 경영상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AOD 조기 종료 소식과 함께 크래프톤의 주가 흐름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작 모멘텀 부재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분석한 주가 추이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27만 원 선이던 주가는 4일 종가 기준 24만 3500원까지 밀렸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이탈이 눈에 띈다. 기관은 4일 하루에만 5만 1790주를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이는 지난달 18일(-14,606주), 27일(-8,310주) 매도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크래프톤의 근본적인 고민은 ‘배틀그라운드’ 이후 확실한 차기 성장 동력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자체 개발 신작 출시가 2026년 이후로 예상되면서, 경영진은 외부 인기 IP를 확보해 공백을 메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근 닌텐도와 특허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팰월드’의 모바일 판권을 확보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 특허청(JPO)은 닌텐도가 제출한 ‘몬스터 포획’ 관련 특허(신청번호 2024-031879)를 기각했다. 사유는 독창성 부족으로, JPO는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행위이기에,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닌텐도는 작년 9월 포켓페어를 상대로 다수의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9월 캐릭터를 소환해 적과 싸우는 방식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특허권 기각으로 닌텐도가 법정에서 내세울 핵심 근거가 약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크래프톤이 검증된 IP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외부 IP 수혈은 단기간에 라인업을 확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이지만, 저작권 분쟁 등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IP의 경우 향후 기업 가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검증과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어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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