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쿠팡 정보유출 건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 진행 중"
[HBN뉴스 = 장익창 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들이 9일(현지시간)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해 달라고 청원한 것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회 이유에 대해 이들은 USTR이 이와 별개로 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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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왼쪽)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 하원 법사위에서 비공개 증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이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광범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존 청원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그러면서 "특정 기업에 국한된 조사보다 미 정부의 포괄적인 접근이 우리가 제기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1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다며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 해달라"고 청원했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교역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세율을 상한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도 개입이나 중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월 말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가장 먼저 쿠팡 문제를 꺼냈다. 지난달 23일 미 하원 법사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대표를 불러 의견을 듣는 자리를 진행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이 조항을 적용하는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쿠팡 정보유출 건에 대한 조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이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유출 사건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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