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회장 "바디프랜드, 재직 사실 명백"...법적공방 번지나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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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회장 근무 사실 없다, 허위" 공시 이력 부인
한주희 측 "임원위촉계약·급여 지급 근거" 법적 대응 시사

[HBN뉴스 = 이동훈 기자] 바디프랜드 회장 재직 여부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한주희 전 회장 측이 정면충돌했다. 회사가 “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자, 한 회장 측은 임원위촉계약서와 급여 지급 기록 등을 근거로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재직 사실 자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경영권 분쟁과 맞물리며 법적 대응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이화공영 공시자료에 기재된 한주희 한앤브러더스 회장의 ‘2022~2023년 바디프랜드 회장’ 이력에 대해 바디프랜드 사측이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시작됐다. 

 

 CES2026 바디프래드 부스 [사진=바디프랜드]

 


한 회장 측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향한 사측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한 회장 측은 2022년부터 2023년 해임 전까지 사내 정식 절차에 따라 회장직을 수행했다며, 일부 언론에 당시 대표이사와 체결한 임원위촉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사측이 한 회장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전용 업무 차량 및 회사 이메일 계정 제공, 회장 급여 정상 지급 등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영업 현장에서도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보좌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사측의 입장만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강경 대응도 시사했다.

한 회장 측은 “당사자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 없이 ‘참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최근 일부 기업 공시자료와 언론에 언급된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의 바디프랜드 회장 재직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HBN뉴스에 전달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한주희 회장이 바디프랜드의 (전) 회장으로 표기되어 보도 및 재생산되는 상황은 오보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화공영의 공시자료 등에는 한 회장의 주요 경력 중 하나로 '바디프랜드 회장'이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사측은 "당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요 임직원, 사내 인사(HR) 관계자 등에게 복수로 확인한 결과, 한 회장이 당사 회장으로 취임하거나 그 역할을 수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바디프랜드는 해당 입장문에서 한 회장과 관련된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자사의 주장도 함께 덧붙였다.

사측은 "한 회장이 사모펀드(PEF)인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겸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바디프랜드와 그 자회사의 회장으로 위촉된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외관을 이용해 각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업무와 무관한 곳에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바디프랜드는 "한 회장이 당사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HBN뉴스의 독자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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