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데이트·백신설치 안해
[하비엔뉴스 = 정재진 기자] 개인정보위원회가 전체 이용자 2324만명의 개인 정보가 털린 SK텔레콤(이하 SKT)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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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처분 의결 관련 브리핑하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러한 제재 수위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킹사고로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으로 파악됐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처음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해커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전체 개인정보가 외부 유출된 것에 대해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관리에도 소홀했던 게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또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다.
특히 SKT는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게 개인정보위 결론이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SKT는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결국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도 하지 않은 취약성으로 인해 유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된 사항이었다.
SKT는 이를 알았으나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초래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길을 터줬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을 IT 영역에 한정 운영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SKT는 개인정보가 털린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 통지를 지연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다. 7월 28일이 돼서야 '유출 확정' 통지를 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 했다.
SKT는 이날 입장문에서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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