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벌떼입찰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검찰 고발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9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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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참여연대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이를 아들 회사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호반건설의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로 낙찰받아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

 

이에 참여연대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호반건설의 행위는 단순한 부당 입찰이나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넘어 그 이익을 회장의 자녀들에게 귀속시키고, 회사에 이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지난 2010~2015년 사이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사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이를 위해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업무·인력·PF(프로젝트펀드) 대출 지급 보증 등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 6월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장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벌떼입찰에 동원된 계열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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