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회계처리' 논란에 국감 증인 소환되나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5 13: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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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증인 신청

[HBN뉴스 = 홍세기 기자]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규근 의원은 지난 23일 홍 사장의 증인 신청서를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 본사 전경 [사진=삼성생명]

 

차 의원실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십 년 전 유배당 계약자 자금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입한 사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일탈 회계와 지분법 적용 논란에 대한 삼성생명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 두 가지 회계 논란이 쟁점
 

삼성생명을 둘러싼 회계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삼성전자 지분을 '계약자 지분조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한 '일탈 회계' 문제다. 1980~90년대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 후,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도 배당재원을 별도의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금감원이 예외를 허용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둘째는 올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도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43%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슈 처리를 미루거나 임시적으로 봉합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추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 '삼성생명법' 통과 시 20조원 매각 불가피
 

차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사가 총자산의 3%를 초과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유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만 계산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약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인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가 관건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올해 7월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 의원으로 "균형재정과 서민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현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직전에 끝나 어수선한 상황에서 삼성생명 회계 이슈를 국정감사에서 다룰지 여부가 변수라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빠르게 결론을 내면 굳이 국회에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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