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별연장근로 중단·근무여건 개선 중”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원주시가 삼양식품 원주공장 인근에 명예도로명 ‘삼양불닭로’를 지정한 가운데,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 측은 특별연장근로 중단 등 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징적 명칭 부여를 둘러싼 지역 내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유통업계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원주시는 삼양식품 원주공장이 위치한 우산동 우산로 구간에 명예도로명 ‘삼양불닭로’를 부여했다. 해당 구간은 국내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이 출시된 1963년을 기념해 우산로 1번지부터 264번지까지 총 1963m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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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식품 명동신사옥 [사진=삼양식품] |
원주시는 “삼양식품이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기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양불닭로’는 원주시에서 처음 지정된 명예도로명으로, 법정 주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도로명인 ‘우산로’는 그대로 유지된다.
1989년 설립된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라면과 스낵, 소스류 등을 생산하는 주력 공장으로, 현재 원주 지역에는 삼양식품과 삼양제분, 삼양라운드어스 등 4개 계열사에 약 1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적 효력과 별개로, 해당 명칭이 지닌 상징성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원주지역지부는 최근 이 같은 원주시의 결정을 두고 “장시간 야간 노동과 2조 2교대 체제로 노동자 혹사 논란을 빚어온 기업의 매출 성과를 기리는 도로가 과연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느냐”고 논평했다.
이들은 “불닭 신화의 이면에는 건강권과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고통이 존재한다”며 “그 노동자들 또한 원주시민”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환경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성과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그 성과를 가능하게 한 노동의 비용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측은 명예도로명 지정은 지자체의 행정 결정일 뿐, 기업이 개입하거나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삼양불닭로는 원주시에서 명예도로명으로 지정한 것으로, 회사가 관여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해소했고, 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 측은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전면 중단했으며, 현재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노사 협의를 거쳐 신규 인력을 채용해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근로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양식품은 2027년 상반기까지 원주 우산동 기존 생산 부지 내에 액상스프 전용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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