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홍세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법무사 계좌를 통해 수천만원대 뒷 돈을 수수한 페퍼저축은행 직원들에게 정직과 면직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페퍼저축은행 직원 2명에게 정직 3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등의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 |
| 페퍼저축은행 본사 전경 [사진=페퍼저축은행] |
직원 A씨는 2021년 2월부터 9월 사이 두 건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 먼저 같은 해 2월 한 차주에게 50억원의 PF 대출을 취급한 후 대출 승인 다음 날 차주로부터 법무사 계좌를 경유해 1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9월에는 또 다른 차주에게 26억5000만원 규모의 PF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 승인 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2140만원을 수수했다.
직원 B씨는 A씨가 50억원 대출을 실행한 차주의 공동사업자이자 연대보증인에게 5억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금품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실한 사후관리다. A씨는 26억5000만원 PF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문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대출금 5300만원 상당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A씨는 개인 이익과 회사 이익 간 이해상충이 발생했음에도 경영진과 준법감시본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내규를 위반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배임, 수뢰의 요구·취득 또는 이에 대한 약속을 하거나 고객과 사적 금전대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을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 목적을 심사하고 목적 외 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신용상태 등 사후점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저축은행 업권에서 반복되는 PF 대출 관련 적폐를 드러낸 사례다.
금감원은 2023년 1월 PF 대출 관련 횡령사고가 잇따르자 전체 저축은행에 자체 전수조사를 지시했을 정도다. 당시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4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 등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공사 공정률에 따라 대출금이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PF 대출 업무 특성상 중간에서 자금을 착복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