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응급구조사가 수시로 집도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지난 13일 불법 의료행위에 참여했던 전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시민단체가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 등이 소속된 한 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방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해왔다”라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는 해당 병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대리·유령수술 혐의를 받는 Y병원이 해당 병원에 의료기를 공급하고 지방 줄기세포를 보관했던 A회사의 소속 직원이었던 제보자 2명이 지난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장소에서 제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 폭로했고, 시민단체인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도 “Y병원 K병원장 등 1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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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 후 시민단체인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가 Y병원 K병원장 등 1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이 상임대표는 같은 날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비의료인이 인공 관절 수술, 근위경골절골술 등 수술에 참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고, K 병원장의 지시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가 반복적으로 지방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한 혐의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고발장에 적시되는 내용은 “K 병원장은 자신이 수술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탈했음에도 마치 본인이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 마취 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도 포함 됐다”며 특히 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Y병원의 재판 건에서 검찰이 특정한 공소사실 외에도 광범위한 대리·유령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보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국민 불법 대리 수술근절을 위한 서명운동 및 피해자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기자회견에서 “Y병원에 처음 출근한 2018년경에도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유령수술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2021년경 대리수술 등 혐의로 병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빈도만 줄였을 뿐 이 같은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감독기관의 더욱 철저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서초보건소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신고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문제의 Y병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지적한 의사 1명이 1년에 3000~4000건의 수술을 한 병원으로 복수의 언론이 지적을 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해당 병원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이에 시민단체인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불법적인 대리·유령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의 조치가 미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 소비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다수의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통증과 후유증을 참고 버텼을 텐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가 운영하는 피해신고센터로 연락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2명의 제보자들은 당시 K 병원장이 지분을 100% 보유했던 회사로 알려졌던 의료기 회사에 소속된 영업사원들로, 이들은 각각 약 6년, 4~5년 정도 해당 회사에 근무했다.
이들은 “Y병원으로 출근해 인공관절수술 등을 보조하는 일을 하다 퇴사했다”라며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은 거의 매일 병원에 상주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평균 12~16건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근위경골절골술 등의 대리수술에 참여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Y병원이 지방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심지어 응급구조사가 수시로 해왔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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