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대원에서 공사를 맡은 대구 소재 주상복합 신축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현장은 특히 지난해 2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관계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예고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 소재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장치를 설치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51)가 20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 |
▲ 대원. |
당시 A씨는 RCS(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위에서 철판고정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사장에서는 지난해에도 H빔 해체 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60대 추정)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7일 오전 7시35분께 노동자 B씨가 해체 작업 중 낙하하는 H빔에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시공사인 대원은 종합건설업체로, 해당 현장의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