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대법원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지주회사인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과 SK 측의 승소 판결한 서울고법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다. 이를 조사한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준사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 공정위의 최종 행정처분은 1심 법원과 효력이 동일해 이에 대한 불복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최 회장과 SK는 서울고법 재판 과정에서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최 회장과 SK 측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도 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