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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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 킨텍스 대표 재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대통령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여서 향후 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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