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GA 쪽 보험시장 질서 훼손 위법행위 제재 강도 높여
[HBN뉴스 = 홍세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대납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적발해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업무정지 제재를 내렸다.
10일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내용에 따르면,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10명은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2026년 1월 29일자로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신규 보험모집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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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이들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특정 생명·손해보험 상품 242건을 모집하면서, 해당 계약의 보험계약자 112명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대신 내준 보험료는 총 1억460만원이며, 이들 계약의 초회보험료 규모는 54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제재내용에는 기재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료 대납은 계약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계약 유치를 위해 금전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특별이익 제공 유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이 보험계약을 따내기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금품·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GA(법인보험대리점)와 전속 설계사 채널에서 보험료 대납, 고가 사은품 제공 등 특별이익 제공 사례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보험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제재 강도를 높여 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보험설계사 개인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실태와 모집인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사·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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