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주가 반토막 등 '이중 악재' 직면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유진그룹의 보도 전문 채널 YTN 지분 인수가 '독배'를 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유진그룹 본사를 상대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인수가 오히려 그룹 전반 리스크를 키우는 도화선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유진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했던 천안기업이다.
공정위는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 실시는 지난 6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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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시민단체 및 언론노조에 따르면, 천안기업은 2015년 여의도 유진빌딩을 645억원에 매입한 뒤 유진 계열사에 임대해 임대료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천안기업 연매출의 상당 비중이 계열사 임대료 수익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유진기업이 천안기업의 빌딩 인수를 위해 76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제공한 사실도 공정위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 시민단체 측은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사가 과도한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2024년 11월, 유진그룹은 천안기업을 아예 자회사로 편입했다. 문제는 유진기업이 유경선 회장 일가 보유 지분을 246억원에 매입한 부분이다.
시민단체는 “천안기업의 실제 가치 대비 매입가가 과도하게 책정돼 오너 일가가 현금을 유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는 또 다른 이유는 새 정부에서 펼쳐지는 강경 기조에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번 정부는 출범 직후 공정위 인력 증원을 지시하며 대기업 내부거래·사익편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유진그룹 사건이 새 정부의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신고 사건에 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가 유진그룹의 미디어 사업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2월14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YTN 매각 잔금 2879억37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서, 국내 최대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유진기업은 YTN 지분 인수 이후 1000억원대 손실을 기록했다. 인베스팅 닷컴 자료에 따르면 유진그룹이 YTN의 지분을 낙찰받던 2023년 10월23일 당시 YTN의 종가는 6000원, 지분인수계약일인 같은해 11월10일에는 5650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3070원까지 폭락했다. 쳤다. 이는 유진이엔티 지분을 갖고 있는 유진기업의 연결 기준 당기순손실 1007억원에 반영됐다.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의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할 당시 YTN의 시가총액 기준 해당 기분 가치는 78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유진그룹은 2000억원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했다. 주당 인수가는 2만4610원에 달했다. YTN의 주가는 9일 오전 9시30분 기준 2785원을 기록 중이다.
HBN뉴스는 유진그룹 측에 천안기업 관련 채무보증 및 지분 매입 논란, YTN인수 이후 리스크 대두 등에 질의했으나 “현재 (공정위)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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