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은닉 의심엔 "환수 조치"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새출발기금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 원의 빚을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도덕적 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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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감사원은 지난 15일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원을 부당 감면받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월 소득이 무려 8084만으로 변제 능력이 충분한데도 채무 2억원을 감면받거나 4억3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하고도 1억2000만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례도 있어 엉터리 행정이라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감면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 취득 사실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사례의 경우 환수 조치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고소득자에 대한 부적정한 빚 탕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연했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고소득자가 원금 감면 혜택을 크게 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도약기금의 일반 장기 연체자의 빚 소각 역시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소득 심사를 철저히 한 뒤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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