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과 관련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회사 대표이사들을 전격 고발했다.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인 성과급을 왜곡시켰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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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2일 주주운동본부는 김영훈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성과급 지급 결정이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니라 경영진의 제안과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성과급은 정해진 노동시간 외에 특별한 개별 노동량이 늘어나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성과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직접 연관이 있는 주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하며 성과급이 주주 가치 제고 대신 노조 쟁의 타결용으로 쓰인 것을 비판을 제기한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김영훈 장관은 정부 노동당국의 수장으로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은 지난 5월 20일 노사 교섭을 주선해 합의를 이끌었다.
주주운동본부는 김 장관 고발에 대해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행사를 계도·저지하는 것으로 파업의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안 타결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과급 요구를 제지하지 않고, 파업 방지를 이유로 회사에 합의를 종용했기에 직권남용이자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두 회사의 대표들이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배임혐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고, 성과급 등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 점을 배임 혐의의 근거로 꼽았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상 법적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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