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필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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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사진=연합뉴스] |
지난 6일 저녁 빗썸은 자체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당초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9800만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총 62조원, 1인당 2440억원 상당의 코인이 오지급된 셈이다.
일부 사용자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현금화 해 국내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금융 시스템 전반이 영향을 받았다. 빗썸에 따르면 사태 이후 대응으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9일 현재 사고 직후 회수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매도된 비트코인 중 미회수 물량의 경우 125개로, 총130억원어치를 미회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섰고 이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민한 대응에 나섰지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세밀한 감독·조사체계는 관련 법령 도입 이후에나 구축될 예정이라 '감독 공백'만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사흘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로, 이 가운데 회사 보유분은 175개이고 나머지는 고객이 위탁한 물량이다. 현재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 이보다 늘어난 약 4만6000개 수준일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보유 규모에도 지난 6일 실제 보유 물량의 13∼14배에 달하는 무려 62만개가 지급된 경위에 대해 금감원은 핵심 검사 대상으로 꼽고 있다.
업계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거론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집중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상 허점을 파악하고,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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