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혜연 기자]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여름철 어린이용품을 검사한 결과, 조사 대상 32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양산, 우비, 의류잡화, 완구 등 총 3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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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
검사 대상은 어린이 선글라스 4개, 어린이 우양산 12개, 어린이 우비 6개, 어린이 의류·잡화 6개, 초저가 제품 4개다. 검사는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물리적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품목별로는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우산살 고정대와 버튼 고정핀에서 납이 국내 기준치인 100mg/kg 이하를 각각 1.1배, 5.8배 초과했다.
어린이용 우비에서는 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은 지퍼 보강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6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제품은 머리 쪽 조임끈 구조가 기준에 맞지 않아 걸림, 끼임,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의류잡화는 2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들은 pH가 9.0 이상으로 기준 범위인 4.0~7.5를 벗어났다. 이 중 상하의 세트 제품은 하의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4.3배 초과 검출됐다.
완구 제품 2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키캡 키링은 고리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1.7배 초과 검출됐고, 연결부 비틀림 시험 이후 날카로운 끝이 발생했다. 목재 장난감에서도 제품 자체와 시험 이후 모두 날카로운 끝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해외직구 어린이용품은 국내 인증·유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 제품은 유해물질 노출이나 날카로운 부품 결함이 실제 건강·안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지자체 차원의 반복적인 검사 등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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