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혜연 기자] 서울시가 서울 소재 30인 미만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는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서울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에서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관계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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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30인 미만 민간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미지=서울시] |
컨설팅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운영, 임금 지급,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기계 안전관리 등이다.
대상은 서울 소재 30인 미만 민간사업장과 서울시·자치구 발주기업,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등이며 총 100개 사업장을 선착순 모집한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
컨설팅 이후 취업규칙 정비나 법정 의무교육 등이 필요한 사업장은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한 노동 상담과 법률 자문도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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