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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거센 반발에 여당 결국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정부에 전달"
이필선 2025.08.11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극렬한 반발에 10억원 이상 확대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