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장 "건드리지 말자"제시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극렬한 반발에 10억원 이상 확대 방안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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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며"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당정협의 결과를 이날 중 당내 '코스피5000특위'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주주 기준 확대방안과 관련해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동의자 수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14만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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