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 대상자는?

장송혁 / 기사승인 : 2019-08-21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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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취업이 힘든 요즘같은 시기에 취직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들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직자의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원비 등의 교육비가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활용하면 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훈련비 지원 등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은 무엇?

'내일배움카드'란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와 구직자에게 도움이되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의 이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로 취업하려는 사람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고 취업을 도와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직무 교육 비용의 20%~95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 원 까지다. 하지만 직무능력 개발 비용의 5~80%와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구직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한편,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1유형(최대 300만 원)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한다. 그리고 한도를 넘은 훈련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의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훈련비용의 30~95%를 지원해준다. 하지만 훈련비용의 5%~70%와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 뿐만 아니라 교육일정의 80% 이상에 참여했을 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하루에 5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을 때는 출석일 당 2,500원씩 월 최대 5만 원, 하루에 5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5,800원 X 출석일수)을 지급한다. 단,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 입력을 하지 않으면 훈련 장려금은 받지 못한다.


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조건은 과연?

내일배움카드 발급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최근 2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전역을 앞둔 중·장기 군복무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구직자 등의 사람 가운데 상담을 받은 후에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취업하고자하는 분야에 따라 교육 분야를 협의하고 선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는다. 구직자·실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한 기간은 계좌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은 어떻게?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직 신청을 하고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영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 개발 계좌 및 내일배움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 통장 등이다. 또한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필요로하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추가 증빙서류로는 교육과정 탐색 결과표와 재취업 활동 내역서 (취업 목적용), 자영업 활동 내역서,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의 수령은 신청부터 약 4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내일배움카드를 받고 난 이후에는 훈련과정을 찾고 일자리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수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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