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꿀TIP]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서류 확인해야

김선호 / 기사승인 : 2019-08-20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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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내려갈 줄 모르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전세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전세가격 역시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와 같이 전셋집 마련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관련 상품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청 자격에만 해당된다면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화제되고 있다. 이에 주거비 부담 줄여주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낮은 금리가 특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세자금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들은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격에 따라서 시중 상품의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며, 기간 만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매달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월세보다 적은 금리의 이자만을 내며, 내 집 마련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 인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모두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그 예외로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대주로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더불어,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공식적으로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가운데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까지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대출 조건과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 은행과 세입자 간의 계약 체결 후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면 대출금을 수령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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