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과 한도는?…"무주택자 위한 특별 상품!"

박준수 / 기사승인 : 2019-08-17 0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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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현재 도무지 내려가지 않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전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불경기에는 전세가격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 같이 전세자금이 부족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상품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시 알아두면 좋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내용은 보증금의 최대 70% 안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중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에서는 2,000만 원 상향되어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격에 따라서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보통 2년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만료 시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매달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의 무주택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모두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그 예외로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대주로 보는 조건이 몇 가지 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활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의 전입일 중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아 3개월 안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출 신청 자격에 해당된 사람은 가까운 은행에서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출 한도까지 확인 가능하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확인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몇 가지의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이 후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면 대출금을 수령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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