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없애는 법] 장기채무때문에 고민이라면'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카드 잔액 확인은 어디서? 국민행복기금 자격요건은?

박미지 / 기사승인 : 2019-08-03 0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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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어려운 사정으로 피치못하게 빚이 생겼다면 빨리 갚고 자기의 재산을 늘려야 한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가 부담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빚에 허덕이고 있다면 '국민 행복기금'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국민행복기금'이 대체 뭘까? 금융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연체채권 채무조정,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정리해서 말하자면 종합 신용회복 지원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국민행복기금의 기능은?

국민행복기금이 주로 맡은 역할은 연체자 빚 탕감,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저금리로 전환되며 세 가지로 시행되곤 하는데 꾸준히 돈을 갚은 사람이나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 원 초과) 연체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잘 맞추려고 이러한 상황도 지원할 방법도 있다.우선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라는 것을 구입해 상환 기간을 좀 더 연장한다든지, 채무를 감면한다든지 등의 일을한다.


국민행복기금을 받으려면?

국민행복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채무자가 신청을 하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된 채권을 구입해서 채무를 조정하고, 만약 연체채권 신청이 되지 않으면 금융사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해 채무자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조정을 실행한다. 이런 국민행복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먼저 신용불량자면 안되고, 원금기준 고금리채무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고금리 금융상품이 약정이 완료되야 하며, 소득,재직 증빙 가능해야 한다. 또한 부채 확인서를 통해 고금리 채무액을 알고, DSR이 60%가 넘어서면 안된다. 또한 금융사나 대부업체 중에서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을 완료한 곳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아직도 연체가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애초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은?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엔 뭐가 있을까? 첫 째로 직접가는 접수창구와 인터넷 신청으로 분류되며, 이어 자산관리공사에서 접수창구로 할 때 본인 인증이 필수고, 이럴땐 서류를 쓰는데 심사한 다음 결과를 안내 받게된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땐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하며, 이런경우 서류저장과 작성을 하는데 서류에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사업소득 등의 서류 작성 후 제출하면 심사 후 그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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