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부판사출신 서울이혼변호사가 전하는 “이혼 시 위자료청구소송 쟁점은?”

임종현 / 기사승인 : 2019-08-01 1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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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를 켜면 톱스타나 공인의 이혼에 대해 다루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는 예능의 소재로 쓰이기도 한다. 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렸던 과거와 달리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돌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 안양, 안산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으며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이혼조정 절차를 계획하는 사람에게 이혼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특히 이혼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이혼소송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부부 공동의 재산을 각각 정산하는 이혼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르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이혼소송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혼 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거나 본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용인, 분당, 평택, 경기∙서울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봐야 한다. 

또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폭언하거나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같은 방을 쓰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살림 및 육아방식에 심각하게 간섭하며 모욕하는 경우 등이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책배우자라 해서 꼭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모두 지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 금액을 모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불륜, 외도 등으로 본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해도 상대방의 귀책이 일부 입증된다면 이혼소송위자료 금액을 조율해볼 여지가 생긴다. 또 상대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와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이미 이혼을 준비 중이었거나 별거를 하고 있던 경우,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 이상 지났을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 설충민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 위자료청구소송 시 위자료 액수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정상태, 연령과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산정된다”며 “높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변론 케이스를 맡아온 수원, 의왕 등 경기∙서울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설충민 가사부판사출신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2,400건 이상 사건수임사례를 기반으로 이혼사건에서 다양한 성공 레퍼런스를 가진 서울·경기 이혼소송로펌이다.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이혼 위자료청구소송방어, 상간녀·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이혼재산분할, 양육권분쟁 소송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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