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확천금을 꿈꾸며 주식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주식투자는 시세변동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려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강연을 듣거나 주식 서적을 읽어보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많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주식투자의 경험을 쌓는 것도 좋다.
준비가 됐다면 주식 투자를 위해 먼저 증권회사와 거래할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보통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최근에 늘고 있는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점 계좌개설과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최근에 늘고 있는 최근에 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주식투자 초보자를 위해 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증권가에는 아주 많은 증권회사가 운영중이다.
그런 이유로 주식거래수수료나 신용도, 전산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한 뒤 나에게 적합한 증권회사를 골라야 한다.
합리적인 증권사를 골라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사를 선정했다면 증권사 영업점에 가서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좌를 만들려면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해당 서류를 소지하고 가까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계좌를 만들때 거래에 필요한 HTS(Home Trading System)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HTS 약정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가 있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외증권에 투자하고자 할 때는 영업점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투자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영업점 직원이 방문을 통해 주식계좌 개설을 돕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요즘에는 증권회사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핸드폰을 통해 주식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많아지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여러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한 다음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사람은 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거래 개인고객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핸드폰을 보유한 고객으로서 계좌의 개설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순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실생한 다음 스마트폰 인증 과정을 거치고 보유계좌를 통한 실명확인과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에 기존에 거래중인 은행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 개설 순서가 완료된다.
주의사항은 실명확인을 위해 스마트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제출, 인터넷뱅킹으로 소액이체를 완료해야 주식계좌 개설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는 1일 1회만 신청이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식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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