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인기초연금 지원금액 상승해… 대상자와 신청하는 법 정리

채지혁 / 기사승인 : 2019-10-03 17: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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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요즘 노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이 은퇴를 하고나서도 빈곤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노인부양문제가 민감한 화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은퇴자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약 30년 전 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가입자의 수가 적으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추가했다. 올 4월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와 신청방법, 지급액 등 자세히 살펴보자.


노인기초연금 신청 조건은 무엇?

노인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나왔다. 올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적은 노인 70%에 지급한다.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수입이 기준보다 작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한달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와 노인 부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단독 노인 가구일 경우 137만 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노인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올해 4월 25일부터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올랐다. 이로 인해 노인중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반면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 375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소득이 비교적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

노인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먼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이 첨부돼야 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집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고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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