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꿀TIP] 서민의 주거 안정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연 2.3%~2.9% 금리로 제공"

박준수 / 기사승인 : 2019-10-01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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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계속 오르고 있는 집값에 내 집 마련 준비가 되지 않아 전세 등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전보다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전세가격 역시 부담되기는 매한가지이다. 이처럼 전세자금 마련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선보였다. 이러한 전세자금에 관련한 대출상품에는 대표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금리가 낮은 만큼 자격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가격만 갖춘다면 전세보증금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비교적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낮은 금리로 관심받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무주택자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내 집 마련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제도로 전세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은 보증금의 최대 70% 안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들은 2천만원까지 상향된다. 또한,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만기 시에는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 여유롭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매월 월세를 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세대주의 무주택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경우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냈을 때 신청 가능하다.


준비는 철저하게!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대출 신청 자격에 해당된 사람은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한도까지 확인 가능하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확인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살핀 후에는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나며 대출금을 수령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한편,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6곳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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