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여야 해

김순용 / 기사승인 : 2019-09-29 0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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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가 우려되면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연식이 된 경유차량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배설한다. 이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도 조기폐차하도록 해 대기오염 감소를 막고 있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신청조건, 지급액,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조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속해있는 조건을 전부 들어맞아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삼아 대기관리권역에 2년 동안 등록돼 있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그리고 반 년 안에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혹은 배출허용기준이 2005년 기준으로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고 절차대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의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밑에 저공해엔진을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존재하면 안된다.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각각 다르다. 3.5톤 미만의 차량의 상한액은 165만 원이다. 그 이상의 차량은 3500cc미만 440만 원, 5500cc미만 750만 원, 7500cc 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천 만원이 지급된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상한액 3천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과정 중 가장 첫 번째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 본인이 신청대상에 속하면 필요서류와 함께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주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만 받는 곳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사한 후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차량 소유자는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해야 하며,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간을 고려해 입고해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성능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통과한 차량은 지원금 청구서를 협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검토 후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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