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조건은?… 신청 방법 알아보자

정하준 / 기사승인 : 2019-09-26 1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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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예상치 못한 일로 큰 빚이 생겨 어려워졌다면 빨리 갚고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가 부담이 되는데 불어버린 빚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국민행복기금'을 주목해야한다. 그렇다면 '국민행복기금'이 대체 뭘까?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돕기위해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을 말한다.


국민행복기금의 기능은?

국민행복기금의 기능은 연체자 또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 탕감,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뀌며 3가지로 진행되는데 여기에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사람이나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 원 초과) 연체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잘 맞추려고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되었다.먼저 채무조정은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상환기간 연장이나 채무감면 등의 일을한다.


국민행복기금의 조건은 과연?

국민행복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채무자가 신청을 하고 협약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고,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체채권 중 은행 등 금융사와의 협의로 최대한 매입해 채무자에게 말하고 채무조정을 실행한다. 그런데 이 국민핼복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면 곤란하며, 원금기준 고금리채무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또 신청을 한 일시를 기분으로 6개월 전에 고금리 금융상품이 약정된 것이어야하고, 그리고 소득이나 재직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부채 확인서 등을 통해서 고금리 채무액을 알고,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이어 대부업체나 은행 등 금융사 중에서 신용회복 지원협약이 되는 곳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아직 연체 중인 사람은 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이 안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절차는?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엔 뭐가 있을까? 첫 째로 접수창구 신청과 인터넷 신청 2가지로 나눌 수 있도, 또 접수창구로 하려면 자산관리공사측에서 본인 인증을 요청하며, 이럴땐 서류를 쓰는데 심사한 다음 그 후 알려준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땐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서류작성을 하는데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사업소득 등의 서류 작성 후 제출하면 심사한 다음 결과를 안내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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