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85%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까지

유희선 / 기사승인 : 2019-09-19 1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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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일정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와 이자율이 높은 것이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 지난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날 금융당국에 의하면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을 이번 9월에 출시할 것이라 밝히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었다. 최근 신청 접수를 받고있는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금융정책상품이다. 이 금융 상품을 통해 높은 이율로 부담을 받았던 서민들이 저금리로 환승할 좋은 기회를 얻게되었다. 이에 따라 서민형안심대출의 자격 및 대출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에 최저 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살펴보자.


서민형안심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금융위원회에서 변동금리 혹은 혼합형(고정+변동)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서민 안심전환대출’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대상대출은 지난 2019년 7월 23일 출시방향이 공개되기 전에 전 금융권(은행·제2금융권 포함)에서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준고정금리)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하며,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로 적용된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 ‘최저금리가 1.85%’

대출금리는 연 1.85%~2.2% 범위 내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저금리 연 1.85%가 적용된다. 이어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적용할 경우 연 1.2%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서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방법과 대출기간(10년·20년·30년)에 따라 다르다. 아울러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서민형안심대출 신청시기, '9월16일부터 29일까지'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선착순이 아닌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은행 창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적용 금리는 10월 또는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에서 제공하는 액수는 약 20조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서민형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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