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레는 마음으로 막 면허를 땄거나 오랫동안 드라이버인
자라면 자동차 보험이 필수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만큼 운전자 보험도 중요한데, 이 두가지 보험은 차이점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자동차, 운전자 보험 둘다 계약하는게 좋을 것이다. 이것은 안전한 운전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갑작스런 다양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은 운전하는 자신에게 보험을 드는 것을 말한다. 만약 운전하다가 생기는 상황에 운전을 하는 자 중심으로 보장되는 보험을 뜻한다. 여기에 본인이 차가 없더라도 이 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과,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탐구해보자.
운전자 보험이란?
의무가 아닌 운전자보험은 수많은 보험사를 통해 민간 보험 중 하나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한 사람에게 생긴 여러가지 손해 상황들과 위험문제에 대한 각종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이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또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벌금, 그리고 형사 합의금, 등이 있다. 또 벌금같은 경우 교통사고 후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 상처와 관련된 벌금을 보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형사 합의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형사합의금 등의 보상이 가능하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뭐가 달라?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를게 없어보이나 차이가 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자기의 승용차가 생겼을 때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의무는 아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은 보상이 민사적 책임 위주로 돌아간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또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람이라 차자가 없어도 운전면허증을 땄고 본인이 운전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보험이 주로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상해 준다면 운전자보험은 여기에 형사적 책임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지혜롭게 운전자보험 가입하는 Tip?
차를 사고 자동차보험 가입 할 때 특약으로 함께 가입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는데, 그것은 훨씬 저렴하게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니면 다이렉트 비교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 자신에게 도움이 될 특약을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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