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이 부족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로 다양한 혜택과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에서 제공한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 강화대책인 만큼, 시중 은행에서 선보이는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다. 우리나라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에 관한 대출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들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무주택자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세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이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자격에 따라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이며, 만기에는 최대 4회까지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여유롭게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매월 월세를 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금리가 낮은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대상자 확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인 사람에게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 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이어야 한다
전세난의 희소식!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은 임차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에 대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한정범위까지 알아볼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몇 가지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한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후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면 이에 따라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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