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나라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올 9월 신청 시작을 예고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및 대출금리, 신청하는 법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누가 신청 가능할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출의 자격조건은 무엇일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7월 23일 이전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그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에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신혼부부나 두자녀 이상 가구라면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원으로 적용된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저 연 1.85% 금리 적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얼마나 될까. 대출금리는 연 1.85%에서 2.2% 사이다. 이는 현재 은행에서 실행하는 고정·변동금리 대출상품 중 가장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저금리인 연 1.85%로 적용 가능하다. 이어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추가 적용하면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때,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아울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70%,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하고 기존의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의 최대 1.2% 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9월 16일부터 신청 시작!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신청자 중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대환이 발생되는 시점은 이르면 10월이나 11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출의 공급 총량은 약 20조원으로 책정했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신청 수요가 20조원을 넘을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올 9월 개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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