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 전세나 월세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그러나 불경기에는 전세가격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세자금대출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 만큼, 금리가 비교적 낮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만큼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요건만 해당된다면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비교적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주거비 부담 줄여주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과 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무주택자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보증금의 최대 70% 안에서 최고 8천 만원까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자격에 따라 시중 상품의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며, 만기 시 최대 4회까지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매달 월세의 부담을 느끼기 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월세보다 적은 금리의 이자만을 내며,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인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경우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지방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은행 방문 대출 상담해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에 따라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대출 한도 역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몇 가지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한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다음에는 은행과 세입자 간의 전세자금대출 계약이 체결되고, 은행은 세입자의 동의를 거친다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가에서 운용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6곳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를 활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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