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과 법적인 싸움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서로 잘 합의한다면 가장 합리적이지만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혼이나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같이 직장에서 발생한 노무관련 분쟁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법적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부터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이 그런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돕는다. 이혼법률 무료상담이나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무료노무상담 등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부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돈이 없어 힘들거나 법에 대해 무지해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에 이어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강제집행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한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는 방법은 상담 가능시간을 고려해 주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하고자 할 때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분 정도 상세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일 경우에는 상담을 받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고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료로 진행되는 전화상담은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아닌 간단한 상담밖에 받을 수 없다.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사이버 상담은 하루 120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무료법률상담이나 부동산 관련 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
소송구조·무료변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장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 등을 체불 받은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류구조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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