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년 전통의 부동산교육기관 경록이 ‘불법 바이럴마케팅 ZERO화 운동’을 펼쳐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있다.
수험 업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타사가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에서 게시글, 댓글 등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진행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불법 바이럴마케팅이 만연해 있다는 점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교육업체는 불법 바이럴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구속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마케팅 방식을 삼가야 한다. 또 소비자는 카페, 블로그, SNS 등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SNS 등을 통한 불법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부동산교육의 모태 경록은 교육업계에서 마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관행처럼 여겨지는 이 같은 불법 바이럴마케팅을 전혀 진행하지 않는 '불법 바이럴마케팅 ZERO화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알리고 있다.
경록 관계자는 “불법 바이럴마케팅은 표시광고법, 형법 등에 저촉되며, 은밀한 수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포착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임대관리사 자격증 시험 같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동산 시험과 관련된 교육콘텐츠를 찾는 수험자일수록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각종 카페, 지식인, 블로그 등을 통한 관련 정보 습득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임대관리사 교육콘텐츠 선정 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답률을 기준으로 퀄리티를 판단하고, 높은 정답률을 갖춘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록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임대관리사, 공경매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는 62년 전통의 부동산 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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