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이수건설의 충남 아산 소재 건설현장에서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이수건설 하청업체 소속 중국인 노동자 A씨(51)가 21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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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건설. |
사고 당시 A씨는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다 유리를 끼우지 않은 창호 개구부를 통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건설이 시공을 맡은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지시와 함께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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