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240억원 불법대출·노조 소송 등 연이은 악재에 경영진 ‘위기’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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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IBK기업은행이 24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노조 및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해 사내 안팎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금융권 및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기업은행 노조 및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앞서 진행된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와 전현직 직원들은 앞서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노조 측의 승소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또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노조는 기본급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 지급과 시간외수당 1인당 약 600만원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 증액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 말 단독 총파업에 나섰고, 오는 2~3월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의 위기 상황은 이뿐 아니다. 새해 벽두부터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9일 IBK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금융사고는 지난 2022년 6월~2024년 11월 사이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담보 가격을 부풀려 담보보다 많은 대출을 승인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특히 올해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된 후 첫 번째 사고라는 점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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